동구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손잡고 항공기 유치에 노력해 티웨이항공이 도입하는 신형 항공기 3대의 정치장을 대구국제공항으로 등록해 2억여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3일 ‘항공기유치 TF팀’이 티웨이항공 본사를 방문해 정홍근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티웨이항공이 신규로 도입하는 항공기의 정치장을 대구국제공항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홍근 대표이사는 “티웨이항공이 내년에 도입하는 보잉737MAX-8 신기종 항공기 3대의 정치장을 대구국제공항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잉 737MAX-8 신기종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시 1대당 재산세 포함 약 7천만원의 지방세가 발생한다.‘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이란 자동차 등록과 같은 개념이고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납세지는 정치장으로 등록된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항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편의를 위해 본사와 가까운 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방공항 관할 자치단체는 정치장 유치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실정이다TF팀은 이번에 신규로 유치하는 항공기 3대 이외에도 2016년도 2대, 2017년도 2대, 2018년도 상반기에 2대를 유치했다.현재 대구공항에 등록된 항공기는 10대이며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2대, 아시아나항공 1대, 티웨이항공 6대로 개인항공기도 1대가 있다. 내년에 티웨이항공 항공기를 추가 등록하게 되면 등록 대수는 총13대가 된다. 동구청의 항공기 관련 재산세 수입은 2016년 5천5백만원, 2017년 7천8백만원, 2018년 2억1백만원이며 2019년에 3대를 추가 등록하게 되면 4억원에 달해 항공기는 동구청 살림의 새 보물단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항공기를 유치해 창출된 세수는 부족한 지방재정에 단비와 같다”며 “앞으로도 대구시와 협업을 통해 타 항공사의 항공기도 유치하는 등 세수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멋진 동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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