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9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52,643건, 4,05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3,701백만원 보다 351백만원(9.5%)늘어난 규모로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군은 이번에 발송할 재산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해 청도군 문화관광 QR코드 및 주요 관광지 정보를 삽입해 계절별로 열리는 각종  축제․ 행사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이번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66%가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어 별도의 추가 홍보예산 없이 청도군을 알리는 훌륭한 매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도군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재산세 고지서 외 지방세 전 고지서로 확대하여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군정홍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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