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하게 출시되는 선물세트의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규정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화장품류, 완구․인형류, 건강기능식품, 1차식품 등 단일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 비율 준수여부, PVC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여부 등을 조사한다. 현장측정을 통해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을 점검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은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시는 이번 달 21일까지 구·군과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점검하며,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지형재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우선 제조‧수입업체는 포장의 거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시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보다 실속있는 제품 소비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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