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관내 주택,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해 총 7만8235건에 66억70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전년대비 10.4%가 인상됐다. 이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증가와 공시지가의 상승과 비과세감면 축소가 주요 원인이 됐다.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으로 1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7월(제1기분)에 1/2이 기과세 됐고, 이번 9월(제2기분)에 나머지 1/2이 부과된다.토지분 재산세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인별로 합산 과세하게 된다. 한편 시에서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 방문납부 이외에도 자동납부(통장, 신용카드),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납부외에도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납기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상주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원으로 상주시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니 납부마감일(9월 30일)까지 잊지 마시고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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