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지난 8년간 행정직 인력을 연구직 인력로 편법채용해 연구비 19억8000억원을 부당집행했다.이 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DGIST 대상으로 한 1·2차 특정 감사에서 드러났다. 1차 특정감사(7월2-20일) 결과에 따르면 DGIST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행정인력 10명을 연구직으로 편법채용해 연구비 19억8000만원을 부당집행했다. 행정직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상 초과 근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 한 사람당 2~6회까지 재고용 특혜를 제공했다.과기정통부는 ‘기관경고’ 및 ‘채용 전반 제도개선’ 통보를 내렸다. 인건비를 부당집행한 과제 책임자 6명은 징계를 요구했다. 부당집행액중 환수 대상인 16억6000만원은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나머지 금액은 소멸시효가 적용됐다.지난 4월 11일 정규진전환위원회에서 전환대상 직무분석 등 특별한 기준 없이 편법 채용된 연구직 15명을 행정직 전환대상자로 결정한 부분도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정규직 전환위 재심의를 요구했다.2차 특정감사(7월 30-8월 28일) 결과에 따르면 DGIST 소속 A씨가 본인의 직권을 남용 △펠로우(Fellow) 재임용 부당 지시 △연구비 편성 부적정 △연구비 부당집행 3400만원 △연구 결과 허위 보고 △부패신고자 권익 침해 △성추행사건 부적정 대처 등 6건이 적발됐다.과기정통부는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징계와 DIGIST 교수 등의 부당집행 연구비 환수를 이사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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