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분 39억원(2기분), 토지분 138억원 등 총 7만4402건 177억원을 부과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부과대상은 토지와 주택(2기분)으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부과액을 7월(1기분) 및 9월(2기분) 1/2의 금액으로 나눠 부과한다. 납부고지서는 11일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배부돼 통장을 통해 송달되며 재산세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납부고지서와 시작장애인을 위한 재산세 점자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된다.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자는 13일 이후 본인이 신청한 이메일주소 및 전자사서함으로 전송된 재산세 고지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세무과는 “재산세 납기(9월 30일)가 공휴일인 관계로 납부기한이 내달 1일까지로 연장된다”며 “주민들이 납부를 잊어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