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천123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105만 건을 발송했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고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다.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지난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천146억 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 달에는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천123억 원(주택 1천56억 원, 토지 2천67억 원)을 부과했다.부과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천71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80억 원, 지방교육세 328억 원을 부과했다.이번 재산세 부과현황을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 685억 원, 수성구 627억 원, 북구 451억 원, 동구 425억 원, 달성군 378억 원, 중구 242억 원, 서구 201억 원, 남구 114억 원을 부과했다.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은, 수성구 71억 원(12.8%), 달서구 64억 원(10.4%), 달성군 43억 원(12.9%), 동구 39억 원(10.1%) 등 8개 구·군 모두 세액이 증가했다.이는 개별주택가격(6.29%)·공동주택가격(4.44%)·건물신축가격기준액(3.0%) 및 개별공시지가(9.03%)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올해 7월 재산세부터 처음 시행된 지방세 점자 납부안내 서비스를 9월 재산세에도 적용해 1-3급 시각장애인 납세자에게 점자로 된 납부안내문을 일반고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소중한 재원이므로,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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