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하양읍(읍장 정원채)에서는 지난 12일 읍 직원 및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등 25명이 3개 조로 나누어 읍내 주요상권을 중심으로 지역 상인들을 직접 면담하며 불법 광고물 자진 정비 계도 홍보물을 배부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 상권지역에서 보행자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고질․반복적인 불법광고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번 활동은 10월 말까지 2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하양읍은 현재 시행 중인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 상시 홍보하고 있다. 이는 관내 주소를 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불법벽보,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정원채 하양읍장은 평소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단체와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하양읍 만들기”에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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