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제품 점검, 적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등의 선물세트 위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이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 위반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포장방법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해경 자원순환과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제품의 가격 상승, 폐기물량 증가 등이 우려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히 점검할 것이며, 아울러 시민들도 과대포장에 현혹되지 말고 내실 있는 제품 구매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 요구된다”며 과대포장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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