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민간의료재단에 위탁한 복지센터에 보조금을 부당 증액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또 센터 직원 채용에도 위탁 운영자의 자녀들이 선발되는 등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14일 상주시와 상주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공모에 단독 참여한 S의료재단을 수탁 운영자로 선정했다.그러나 현직 상주시의회 A의원(재선)은 이 재단 소속 병원장이고 그의 사돈은 재단 이사장으로 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다. 상주시는 2015년 7억6300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짓고 위탁 운영 기관을 공개 모집했다.시는 공모 당시 연간 1억9000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제시했다.그러나 시는 이 센터에 2016년 3억1760만원, 2017년 4억4620만원 등 당초 제시한 운영비의 약 2배를 지원했다.상주시 관계자는 “센터 개소 당시 5명이었던 직원이 9명으로 늘어 인건비 등을 추가 지원했을 뿐 특혜는 없다”며 “직원 채용 문제도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 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재단의 한 관계자는 “상주시가 위탁 조건을 어긴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적은 지원비 때문에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곳이 많은데 이처럼 조건이 바뀌는 것을 알았다면 S재단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직원 채용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상주시는 수탁 결정 뒤인 2015년 7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 직원 채용 공고를 냈고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5명을 선발했다.그런데 이 중 2명이 직원이 A시의원 아들과 딸이다.딸은 센터 사업을 총괄하는 팀장이고, 아들은 부팀장급이다.이에 대해 A시의원은 “건강복지센터는 나와 관련이 없고, 재단과 병원으로 지원금이 제공된 적도 없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며 “채용 문제도 딸과 아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 특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한편 S재단은 지난해 말 센터의 위탁계약이 만료됐으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까지 센터를 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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