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승진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원 승진 등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30분께 대구지법에서 진행된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께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56)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고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A씨는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돕고 민간 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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