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일부 공직자 재산 신고가 허위 투성이다.공직윤리 의식은 실종됐고,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근무기강 해이는 도를 넘었다.공직자들의 허위재산 신고로 도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아 공직자 재산신고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때문에 공직자 재산신고 심사결과의 처분기준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체 결정하기보다는 처분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이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에서 확인됐다.이 결과 최근 5년간 경북도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건수는 38건으로 나타났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재산 허위 신고 건수가 최고 수준이다.경북도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2에 따라 3억 원 이상을 허위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가 7건에 달한다.5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을 허위 신고해 경고·시정조치 받는 경우가 31건이다.연도별로는 △2013년 10건(경고 시정조치 8, 과태료 2) △2014년 7건(경고·시정조치 5, 과태료 2) △2015년 11건(경고·시정조치 8, 과태료 3) △2016년 3건(경고·시정조치 3) △2017년 7건(경고·시정조치 7)이다.재산허위신고 적발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이다. 경찰청은 5년간 368건의 재산허위신고가 적발됐다. 다음으로 국방부 255건, 교육부 198건 등의 순이다.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허위신고는 지난 5년간 587건이 적발됐다.이 중 494건 경고 및 시정조치, 90건이 과태료 부과였다. 5년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징계의결 요청은 587건 중 단 3건으로 전체 0.5% 뿐이다.일반공직자가 재산허위신고로 적발된 2161건 중 199건(9.2%)의 징계의결요청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분 수위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이다.전국적으로 5년간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건수는 2748건이다.정인화 의원은 “공직자들의 재산허위신고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뼈있는 말을 했다.그는 “공직자들의 재산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충고했다.현행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1981년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했다. 1993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등록재산공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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