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11일 불법 여론조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59)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오는 12일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6·13 전국지방 동시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대비해 무더기 착신 전화 개설을 지시하고 대학생들을 사전선거운동과 모바일 대리투표에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편향된 여론조사와 착신 전화 개설을 통한 중복응답 등 불법 여론조사 행위에 개입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방선거 직후 이 전 위원장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 30여명의 주변 인물을 압수 수색을 하고 50여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의 최측근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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