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민선 7기 새바람, 도민행복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도민들이 사전 지식부족으로 부당하게 낸 과세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 보호서비스 민생행정을 역점과제로 추진한다.   도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맞춤형 매뉴얼 마련, 납세자 보호관제도 홍보대책 수립 추진, 지사 납세자 고충 보호관 도입 검토, 찾아가는 납세자보호 상담 등을 한다.    도는 지방세와 관련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을 세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류해 도민들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한다. 기업인, 소상인, 농어민, 기타 법인 및 단체 등 주체별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업무의 효율성을 꾀한다.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일자리 만들기와 연계해 고용효과가 높은 기업에 지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주는 ‘지사 납세자 고충 보호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도는 이미 세무분야에 지식이 풍부한 세무전문 직원을 배치하고 납세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부당한 세무조사․체납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세무조사 일시 중지,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민선 7기 경북도정이 도민행복에 있는 만큼 까다로운 납세세무 지식부족으로 부당한 처분을 당해 억울한 도민이 한사람도 없도록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며 “도민들이 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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