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2일 ‘2018년도 택시감차위원회’ 결과, 일반택시 300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그에 따른 보상은 대당 2250만원을 지원한다. 보상금액은 최근 2년동안 택시면허 시장가격을 근거로 산출했으며 대당 지원금액은 국·시비 1300만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800만원, 업체부담금 150만원이다.대구시의 감차추진 사업은 택시과잉 공급률(36%)이 전국 최고로 나타남에 따라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15일-12월 15일까지 ‘2018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고시 및 감차대상자 모집’을 대구시 공보 및 시누리집 고시하고 감차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300대 감차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