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7-30일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 일환으로 이륜자동차의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17-24일까지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팸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등 이륜차 불법운행 예방 가두홍보를 실시한다.25-30일까지 시·구·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주요단속 대상은 사전 승인없이 튜닝했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소음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설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유형은 △소음기, HID(가스방전식) 등화장치, 배기 발산방지장치 임의 제거 △비상경광등 설치, 등화착색 및 방향지시등 색상 상의 등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록번호판 가림, 봉인 멸실 등이다.도로교통법 위반 유형은 △긴급 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설치,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곡예 및 난폭운전, 굉음유발 등이다.단속될 경우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4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5점 이하의 벌점이 부여된다. 다만,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생계형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악성 위반행위가 아니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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