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표준설계도서로 인정(국토교통부 제2018-1237호, 2018년 9월21일)받았다.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는 한옥표준설계도서로는 처음 개발됐다.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한옥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도민들의 한옥 건립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경북형 한옥표준설계도서는 전통 한옥의 멋과 품격을 간직하면서도 이용자 중심의 성능개선으로 현대생활에 편리한 연면적 32.4㎡~191.8㎡(9.8평 ~ 58평), 총 32종(一형 9, ㄱ형 12, ㄷ형 8, ㅁ형 3)의 경북형 한옥 모델을 개발했다.벽체를 보급형, 절충형, 전통형 등 세 가지로 제안해 건축 재료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도는 포항지진 이후 건축법 개정(2017.10.24.)으로 단독주택의 내진설계가 의무화 됐으나 한옥에 대한 구조계산에 500만원이 넘는 용역비가 소요돼 한옥건립을 계획한 건축주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설계도에 내진설계를 적용했다.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 보급으로 한옥 건립을 희망하는 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한옥표준설계도서 활용이 가능해 700만원~1000만원 정도의 설계비가 경감됐다.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는 이달 중 23개 시·군 건축부서에 비치될 예정이다. 경북도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다.양정배 건설도시국장은 “한옥 건축시 비싼 건축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표준설계도 활용으로 건축비를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며 “전통미와 편리성, 자연의 멋을 담은 한옥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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