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었다.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나친 열기와 더불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공사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태양광발전사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맞물리면서 관심이 높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사진·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013년 7건에서 올해(1~9월) 242건으로 5년 새 34.6배 늘었다.대구·경북지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013년 7건, 2014년 11건, 2015년 45건, 2016년 92건, 2017년 159건, 올해 242건으로 5년간 총 556건으로 집계됐다.대구환경청의 처리 결과는 조건부 동의 528건, 부동의 9건, 반려 2건, 취하 17건 등으로 대부분 조건부 동의한(95.0%) 것으로 나타났다.태양광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매년 완만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 이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재생에너지 육성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친 열기로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 경관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어 난개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 종류와 지역, 면적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신창현 의원은 “태양광발전 자체가 친환경적이나 사업과정, 입지 선정에 있어 산림과 지형·경관훼손의 양면성이 있다”며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묘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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