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각급 사립학교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1667억 원이 넘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교직원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비정규직 4대 보험 부담금 등이다.재정투자 비율과 함께 사학법인의 학교에 대한 투자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2014~2017년 17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사립학교의 미납 법정부담금은 4년간 757억8500여만 원에 달했다.법정분담금 납부율은 2014년 13.2%, 2015년 13.6%, 2016년 14.7%, 2017년 13.2%에 그쳤다.경북지역 미납 법정분담금은 4년간 909억6570여만 원으로 납부율은 2014년 14.6%, 2015년 14.1%, 2016년 13.5%, 2017년 13.8%였다. 사립학교가 법정분담금의 납부책임을 회피하면서 이 돈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채웠다.조승래 의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사립학교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인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그 책무성을 더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