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대구지검은 22일 첫 공판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만큼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에 요청했다.권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이날 오전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권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시민들께 죄송하다. 내가 다 책임지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그동안 권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 후보 등록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이날 오전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당시 체육대회에서 권 시장이 한 발언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검찰 측은 “당시 권 시장의 발언은 명확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3명의 참고인은 “당시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권 시장의 발언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한 증인은 “권 시장이 경쟁 정당의 후보자에게 구청장 자리를 주자고 언급한 점이 이상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권 시장의 발언은 지지를 강하게 호소하는 ‘구호’ 형식이었다”고 반박했다. 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권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내놓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오후에는 권 시장 측이 요청한 증인 3명이 참석한 공판이 이어졌다.권 시장은 검찰 구형 뒤 마지막 진술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법정에 서게 된 것 자체가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존중하고 따르겠다.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한편,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4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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