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1월 1일-12일,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택시 1만6천500여 대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옆 도로와 성서5차산업단지 내 도로 2곳에서 택시미터기 요금조정 및 도로 주행검사를 실시한다.대상차량이 1만6천여 대(개인 1만, 법인 6천5백)인 만큼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별·소재지별 구분해 실시한다.중·동·남·수성구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옆 도로에서, 서·북·달서구·달성군은 성서5차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실시한다.이번 검사는 택시미터수리전문검정업체에서 택시미터기 봉인 제거 및 분해 후 기본요금(2㎞) 및 거리·시간요금을 변경한다.또한, 출발지점에서 도착지점가지 2천268m(기본요금 구간 2㎞+첫번째 거리요금 구간 134m+두번째 거리요금 구간 134m)를 주행한 후, 검정기준에 적합하면 검정합격 필증을 부착함으로 완료된다.택시미터기 요금조정 후 주행검사를 받지않고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84조제3항제17호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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