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수개월 동안 불법 고용한 경북 의성농협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7일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언론보도 직후 의성농협 관계자들을 상대로 내사한 결과 대부분 현행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단, 임금지급대장 등 서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또 “불법고용한 중국인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약 1억 원 정도”라며 “이들을 의성농협에 알선해 준 무자격자 브로커도 신원이 파악된 만큼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농협대구경북지역본부도 중국인들을 불법고용해 물의를 빚은 의성농협에 대해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의성농협은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인사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김재현 의성농협 조합장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채용한 것이 불법인지 몰라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 문책 등을 검토하기로 이사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한편, 의성농협은 영리활동이 금지된 3개월짜리 방문비자(C-1) 또는 초청비자(F-1)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채용해 마늘가공센터에서 마늘선별·포장 및 마늘수확 작업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이곳에서 불법고용돼 일을 한 중국인 근로자는 하루 평균 10~20명(연인원 1460여명)에 달한다.중국 출신 다문화가정 브로커 30대 A(여)씨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중국 근로자들을 입국시켜 의성농협 마늘작업장에 이들의 고용을 알선해 왔다.A씨는 그 대가로 중국 근로자들이 의성농협으로 받은 일당(남자 9만 원, 여자 7만 원)에서 1만5000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농협은 은행계좌가 없는 이들 중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A씨 통장으로 일괄 지급했다. 이렇게 지급한 중국인 근로자 임금 총액은 1억 원 정도이다.   의성농협은 지난 7월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불법사실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후에도 20여일간 더 이들을 고용했다.특히 이 같은 불법사실에 대한 자체감사는 그로부터 2개월을 훌쩍 넘기고서야 착수해 ‘도덕적 불감증이 도를 지나쳤다’라는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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