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18년 수산물 가공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국 입국을 환영하고 포항시까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국자에 대하여 30일, 31일 양일간 버스차량을 임차하여 입국자 편의지원에 나섰다. 이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계절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타국생활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소중한 가족들과 한자리에서 상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2017년 포항시에서 경상북도 수산분야 최초로 전국 최다인원으로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올해에도 법무부에서 169명을 배정승인 받아 수산분야에서 전국 최다인원을 유치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포항시 관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가족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단기취업비자(C-4)발급을 용이하게 하여 수산물 가공업 분야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해 수산 분야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또한 타국생활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다문화가정 가족들의 상봉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입국 전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어가에서 근무하게 되며, 최저임금법 등 모든 내용에 있어 한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부당근무 또는 부당한 지시 및 차별대우 등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월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은 “금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어업소득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포항시에서 머무는 동안 부디 안전하게 근무하고 무사히 복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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