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승진 등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또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선다.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9월에 이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오는 2일 오전 10시 대구법원 13호 법정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법원은 앞서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56)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시장은 2017년에도 도·시비 5억 원을 투입해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A씨에게서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뇌물은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로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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