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최고위원 등 6명을 구속하고 59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과 캠프 관계자 등은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개설한 유선 전화(1943회선)를 하나의 휴대폰에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다.이 전 최고위원 등은 지난 4월5일 실시된 당내경선 모바일 투표에서 득표수를 높일 목적으로 지지자 등을 통해 동원한 도우미 79명에게 지지 당원 284명의 집을 직접 방문 후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그 일당 명목으로 총 726만원을 제공했다.대구 반월당역 출입구 등지에서 비공식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명함을 배부토록하고 그 대가로 329만원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경찰은 지난 3월 선관위 수사 의뢰를 받아 최초 수사에 착수한 후 통신수사·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범죄 혐의점 및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부정선거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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