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상당수 아파트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감축문제를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1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파트경비원들은 2개조로 편성해 각각 1개조씩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밤샘근무한 후 하루를 쉰 뒤 그 다음날 오전 6시에 출근하는 근무형태다.대부분 고령자인 경비원들은 지난해 대비 최저임금이 16.4%나 올랐지만 근무 환경과 실질임금 상승은 거의 없거나 미약한 수준이다.관리비 상승을 우려한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의 휴식(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줄이거나 인력감축에 나섰기 때문이다.대구시 달서구 A아파트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현재 32명의 경비원을 내년부터 18명으로 줄이는 안을 의결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올라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최저임금은 2018년 시급 기준 7530원으로 2017년(6470원) 대비 16.4%로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으며 2019년 최저임금도 올해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수성구의 B아파트는 노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내년에도 경비원 수를 유지하기로 했다.하지만 관리비 인상 폭을 완화하기 위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정한 7시간의 휴식시간을 점심시간 1시간과 야간 1시간을 더해 9시간으로 늘렸다.이처럼 대구의 적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매년 인상이 되풀이될 경우 경비원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경비원 감축 후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등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고용 인원을 유지할 경우 휴식시간 연장을 할 태세다.이렇게 되면 경비원을 줄이는 만큼 남은 경비원들의 노동 강도가 세질 수 밖에 없고 늘어난 휴식시간으로 인해 최저임금 상승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는 셈이다.휴식시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시로 제기되는 입주민들의 민원에 경비원들이 응할 수밖에 없고, 야간 휴식시간에도 수면 등의 공간이 마련돼지 않아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는 등 제대로 된 휴식이 제공되기 어려운 환경이다.노동계는 경비원의 고용 유지와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고용안정, 경비원 건강보호 등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경비원의 임금을 관리비로 내야 하는 입주민들은 매년 급격하게 오르는 최저임금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고스란히 적용하면 경비원 1인당 임금이 250만원(야간·특근수당 포함)이 넘게 돼 이럴 바엔 대부분 60~70대인 고령자 경비원 대신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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