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것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도심 집회가 처음으로 열렸다.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두번이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시장에 대해 ‘법 위반의 중대성과 유사 사건 등에 비춰 검찰 구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 없는 공정한 선고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가 도심 집회로까지 번진 모양새다.권 시장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4일 오후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인근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올바른 판결 촉구 대회’를 열었다.이날 집회는 지난 3일에 이은 도심 집회로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들이 참석했다.집회에 참여한 시민 조구래씨(47)는 “유사한 선거법 위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검찰 구형에 항의하고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자율적 대회”라며 “특정 단체나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에 비춰 보면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시민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음에도 검찰이 150만원을 구형한 것은 처벌의사가 애초부터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내보인 것”이라며 “선고 공판에서 구형의 반타작 정도인 벌금 80만원 정도가 선고되면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대로 묻히고 사법정의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시민은 이어 “이번 사안은 대구시장 재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평성에 어긋남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권 시장의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이와 관련, 비슷한 사례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잃은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과 구형량을 비교했을 때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대구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도 ‘검찰의 김 전 시장에 대한 구형(징역 1년)과 권 시장에 대한 구형(벌금 150만원)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한편 6·13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한 권 시장은 지난 4월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 자신과 서호영 대구시의원(당시 후보) 등의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5월 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선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 등을 홍보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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