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영덕군 등 민관합동 단속․점검반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공공․판매시설 등을 점검한다.  민관합동 단속반은 영덕군과 관할경찰서, 편의시설지원 영덕군지원센터로 구성되며 특히 오는 12일과 13일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반시민들도 불법주차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영덕군과 편의시설지원 영덕군지원센터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련민원과 주차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공공․판매시설 등 10개소를 지정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단속 등이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의 각종 시설이용편의를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으로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편의를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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