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보청기회사 대표가 설립한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소재 대구예술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총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교수협의회와 학교 측이 대립하는 등 심각한 학내분규가 벌어지고 있다. 7일 대구예술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대학 측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출근 저지에 나서고 있다. 학생들은 음악관련 학과들의 개인레슨 수업이 학생들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수업시간을 단축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는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대학 측은 지난 2012년부터 학점당 이수시간 1시간을 40분으로 줄여 제공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음악관련 전공의 개인레슨 수업을 1시간이 아닌 40분간 진행했으므로 납부한 등록금에서 그 차액은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나아가 법적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에 대해 최창덕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수업 1시간을 적용한 등록금을 고지·납부받고도 40분만 수업했다면 이는 고등교육법 적용에 앞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대학 측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 학교 음악관련 학과의 교수들은 대학 측의 일방적인 40분 단축 수업은 비용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대학은 교수들의 법적 책임시수를 부풀려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교원의 교수시간)는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대학 ‘전임교원 강의담당 규정’에는 주당 12시간으로 정해 일반 대학들에 비해 과중한 강의부담을 안겼다.특히 이 대학은 교수들의 1시간 강의시간 중 0.8시간만 인정해 ‘전임교원 강의담당 규정’의 주당 12시간을 채우려면 15시간 이상을 강의해야 하는 실정이며 초과 강의료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유은혜 의원이 지난 2017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대학의 전임교수들의 급여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시간 강사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등록금 수준은 전국 최상위권이다.이 대학은 교수들에 대한 징계권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용음악과 조교 A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근무했지만 대학 측은 재임용 계약을 불허했다.이에 A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냈고 이후 구제신청 판단에 따라 무기계약제 직원으로 임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학 측은 A씨를 추천했던 B교수에게 ‘학교에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징계에 나섰다.무기계약제도의 법적 담보를 배제하더라도 이 학교 조교 임용에 관한 규정에는 총장이 임용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자에 불과한 교수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고분고분하지 않은 교수에 대한 길들이기식 묻지마 징계라는 비난이다.또한 이 학교는 교수협의회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특정 교수에게 경고조치하고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했다가 형사고발 및 인권위 진정을 받은 상태다.이 대학 C교수는 “대학 측은 학생들을 대할 때 잘 가르쳐서 내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싸게 가르쳐서 내보내려고 한다”며 “교육을 몰살시키고, 교수들을 감시하고, 학생을 업신여기는 이곳을 상아탑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대학에서 교무·입학·기획업무를 총괄하는 D교수는 “수업시간 단축 문제는 현재 교과개편위원회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원칙이 세워진 상태”라며 “학생들과 교수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인데 일부 교수들이 이상하게 막무가내인데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또한 이 학교 재단의 법인국장 E씨는 “재단은 학교의 학사운영에 개입하지 못하며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학교에 물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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