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사무 중 상당수가 관련 조례에 근거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의회 조현일(사진·자유한국당·경산) 의원은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사무 중 상당수가 관련 조례에 근거도 없이 추진됐다고 8일 지적했다.경북교육청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려고 할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사무위탁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북교육청은 2017년 및 2018년도에 예술강사 지원 사업 등 407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예산은 총 489억3300만원이다.조 의원은 “2017년 및 2018년에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운영지원 등 전체 54건, 46억5000만원 정도가 근거 없이 민간에 위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교육감의 법적 권한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교육청은 사무위탁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평가 등 사후관리에 규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 의원은 “교육청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에 대한 기본조례에는 경북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교육청은 외국인초청 세계이해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어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일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와 주민여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 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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