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9일 도청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경북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가졌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차관급)으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을 말한다. 중소기업 규제 발굴과 개선할 사항 등을 관계부처 장에게 권고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독립기관이다.이번 토론회는 △병해충 방제 드론에 대한 비행승인 규제 완화 △농어촌 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정비 △연안항 항만시설 사용기간 확대 △의료기기 전자부품 수입대체 때 변경 허가제도 개선 등 14건(현장건의 7건, 서면건의 7건)을 다뤘다.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논의된 핵심규제 사항을 포함한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쫓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철우 경북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규제혁신의 절실함을 실감할 수 없다.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과 도민들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며 “도민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경북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현장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협업·운영해 불합리한 기업규제개선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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