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농촌의 농번기마다 제기되는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일 베트남 타이빈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내년도 베트남 타이빈성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본격적으로 확대 도입하고자 베트남 타이빈성과 근로자 선발 대상 및 기준, 근로 기간 및 도입 시기,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세부적인 협약을 체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대상은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며, 도입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을 발급하고, 이에 따라 도입된 근로자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농가에 배치되어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영주시는 2017년 하반기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3농가에 3명의 인력을 도입해 첫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7년 11월 베트남 타이빈성과 국제, 농업교류 MOU 체결을 발판으로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는 33농가 55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입국해 관내 사과, 인삼, 호박재배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 타이빈성 관계자는 “현재 100여명의 근로자가 대기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보다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해 영주시가 희망하는 영농시기에 적기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규 농정과수과장은 “이번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으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근로자가 도입되어 농촌의 일손 부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