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다.정부는 올 4월 경찰행정·형사법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자치경찰특위를 꾸렸고, 서울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과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했다. 자치경찰특위는 일선 치안현장 방문, 대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3일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경찰위원회’ 설치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 △2022년까지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수행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 부담,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검토 등이다. ▣도입원칙과 조직 인력 규모는?자치경찰제 특별위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원칙은 크게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아울러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자치경찰제 조직과 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한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남겨둔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오는 2022년까지 자치경찰로 이관한다.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며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인사·신분과 자치경찰의 사무배분은?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서 기초자치단체와 상호 연계성을 증진할 예정이다. 국가경찰의 경우 △국가와 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자치경찰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사무배분도 국가경찰과는 차이가 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반면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다만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의 경우에는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자치경찰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재정지원과 시설·장비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부다.일단 자치경찰제 특별위는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정했다.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김순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경찰 1명당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전체 경찰의 인력과 예산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인력 4만3000명 국가경찰을 이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봤을 때 약 4조30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설명했다.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우선적으로 내년에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 오는 2021년에는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022년에는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정치적 중립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 시·도지사의 경찰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시·도별로 ‘경찰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 치안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경찰운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한편 자치경찰특위는 이날 △특위안 발표 및 설명(김순은 위원장) △특위안의 의의와 발전방향(황문규 특위위원) 발표와 함께 언론,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정부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김순은 자치경찰특위 위원장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밀착형 수사·치안 책임진다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의 핵심은 지역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자치경찰 인력도 확대하는데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전, 교통, 지역범죄 등 주민 밀착 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다.세부적인 형태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 유럽 일부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지난 2006년 7월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다만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번 도입안이 시행된다면 제주처럼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초안과 시행중인 제주자치경찰과 비교해보면 인력규모, 사무·권한 등에서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 1681명 가운데 137명(8%)에 불과한 인력규모를 가지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순찰, 예방 중심의 제한적 권한만 가지고 있다. 초기 이관인력에 한정된 국가재정 지원 등으로 본연의 자치경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반면 자치경찰제특위안의 경우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인력 7000~8000명), 2021년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인력 3만~3먼5000명) 이후 2022년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인력 4만3000명)로 확대한다.사무·권한도 확대됐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 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민생치안과 관련된 수사권과 사건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다. 재정지원도 국가가 나선다.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는 자지경찰제의 장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치분권위도 자치경찰제 도입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위는 획일적 치안활동에서 탈피해 지역별 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주민친화적이고 탄력적인 치안활동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치경찰, 학교, 자치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사고처리가 추진되고 치안행정에 주민참여와 의견 반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지역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자치경찰특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언전장치도 나름 마련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도경찰위원회’ 설치다.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한다. 시·도경찰위원 5명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명은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에서 1명을 추천받는다.그러나 시·도경찰위원 5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점에서 단체장의 권력 비대화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각계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무늬만 자치경찰 비판”…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검찰 내부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분위기다.대검찰청 관계자는 13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려를 표한 기존의 ‘무늬만 자치경찰제’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은 방안”이라고 혹평했다.또 “기존 국가경찰과 별도로 자치경찰을 구성하는 방안이어서 예산낭비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엔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기존에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던 생활안전과 주민밀착형 사무, 민생치안 사건은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로 넘어간다.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게 했다.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선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략 경찰 1명당 1억원 정도가 필요해 약 4조30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자치경찰이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국가경찰의 여분 시설 및 장비를 공동 사용해 신규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