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다.도는 지체장애인 편의센터 및 유관단체와 함께 판매·문화 및 집회·공공시설 등 360여곳을 민관 합동점검 한다.주요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와 표지 양도·대여, 부정사용 등이다.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나 양도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물게된다. 도는 지난 12,13일 이틀간 보건복지부주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을 했다.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 132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도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빈번한 121개 지역에서 단속을 한 결과 주·정차 위반행위 34건, 주차방해 행위 1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손동익 경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한 달간 실시되는 단속만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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