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이 법률전문가, 건축사, 전직 공무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제도를 2019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는 내부에서 보지 못하는 행정상의 결함을 외부의 눈으로 감시하는 제도이다. 지난 7일,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동구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구청은 이에 따르는 시행규칙 제정, 3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옴부즈만이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정·중개하고 처리하면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및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직무는 반복·고질민원에 대한 조사, 조정과 주민들의 권익구제에 관련된 민원 조사, 처리 등이며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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