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공제요? 보상한도 낮아 가입 안 했어요”지난달 30일 대구시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에서 23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67·여)씨는 “하루 팔아 하루 먹고 사는데 보험료를 내기 힘든 형편”이라며 “가입하고 싶어도 보상한도가 낮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문시장 4지구는 2016월 11월 30일 발생한 대형화재로 상점 679개가 모두 불에 타 469억원(대구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상인들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서문시장은 4622개 점포 중 142곳(3.07%)이 화재공제에 가입했다. 33개 점포 중 1곳꼴로 가입한 셈이다.대구 전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평균 가입률(1.56%)보다는 높지만 전국 평균(4.7%)보다는 눈에 띄게 낮은 수치다.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시 건물과 동산에 대해 각각 3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영업이익을 제외한 순 보험료만 적용해 민영보험보다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보상한도가 낮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해야 하는 데다 만기환급이 없는 순수보장형이어서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게 상인들의 의견이다. 김영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은 “건축한 지 20년이 넘은 건물과 좌판이 빽빽하게 밀집한 시장은 화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화재공제는 보상한도가 낮은데다가 피해가 없으면 환급이 안 돼 상인들이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6만6000원에서 30만4500원까지 차이가 나는 점도 상인들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사유시설인 만큼 화재공제 가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각종 예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인에게 화재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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