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사회복지법인 11곳에 대해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경북도는 3일 법인의 관리기반이 소멸되고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도내 복지지설 5곳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또 설치 목적, 임원의 정상화 의지, 출연재산 환원 등의 의지와 능력이 약하다고 판단된 6곳에는 3~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허가가 취소된 곳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 차입한 후 재정상황이 악화돼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으로 이어져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 처분되거나 재산이 없는 곳 △법인 설립허가 당시 목적사업 이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한 출연자와 제3자와의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해 재산이 사라진 곳 △기본재산을 감독관청의 승인없이 사용하고 감독관청의 기본재산 환원지시를 따르지 않은 곳 등이다.허가 취소된 법인은 민법에 따라 해산되며,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귀속된다.경북도는 시정명령 처분한 6개 법인에 대해서도 기한내에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취소하기로 했다.경북도내 사회복지법인은 137곳이다. 도는 지난 9월 1일 법인시설지도팀을 신설해 법인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와 청문을 벌여왔다.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의 영역 안에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 사회복지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설들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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