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 대구지역 광역·기초의원 6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회 의원, 이주용·김태겸·황종옥 동구의회 의원, 신경희 북구의회 의원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신경희 구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구속 기소)이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 해당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이 전 최고위원을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같은 여론조사에 2~4차례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주용 구의원은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책임 당원을 직접 찾아가도록 한 뒤 모바일 투표를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들 광역·기초의원은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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