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만원 선이었던 한방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내년 3월부턴 1만~3만원만 부담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가 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주로 단순추나는 3만원, 복잡추나는 5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앞으론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을 1만~3만원만 부담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정심은 수가로 한방병원 기준 단순추나 2만2332원, 복잡추나 3만7716원, 특수(탈구)추나 5만7804원 등을 책정하고 본인부담률은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50%로 정했다. 단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해야 한다.수진자당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당 하루 시술자는 18명으로 제한했다. 이런 결정을 두고 양방과 한방 간에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서초구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문제삼으며 급여화를 반대했다. 이들은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시 재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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