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도내 최초로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업체 수주확대와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시행되는 훈령은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 구매 적극 검토 △공사 하도급 적극 권장 및 분할발주 필수 검토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고용계획서, 고용확인서 제출 의무화 △지역 건설활성화 기여자(단체)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민간보조사업 시행 시 지역업체 우선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훈령 제정으로 시 산하 모든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이에 공무원들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자재를 설계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과 소모품 등도 단가가 높을 경우와 품질저하로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업체를 통한 우선 구매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종합건설공사 발주 시에도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권장 비율을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50% 이상에서 최대 90% 이상까지 확대해야 한다.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공구분할을 적극 반영하는 분할 발주도 필수 검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로 해금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의 50% 이상을 포항시민 건설근로자로 우선 고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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