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5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생활보장위원 15명이 참석하여 2018년 제2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9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그 외 6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특히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처리 205가구 292명의 사후 승인 및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인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는 대상자를 권리 구제하였다. 또한 가장의 갑작스런 실직 및 중한 질병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우선 신속하게 선지원하고, 사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지원 적정성을 심사하여 13가구 18명에 대한 지원 을 결정하였다. 위원장인 이승율 청도군수는 “복지사각지대의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따뜻한 행복청도를 만들고, 생활보장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 하겠다“ 고 강조하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