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폐원을 신청한 도내 사립유치원 2곳에 대해 종합감사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은 구미의 H, B유치원 등 2곳이다. 이들 유치원의 실제 설립자는 동일인이고 이 설립자는 이들 유치원 외에 다른 1곳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두 유치원은 지난달 폐원신청을 했으나 경북교육청은 폐원 기준에 미흡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기는 했지만 원아 재배치가 100%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당시 H유치원은 원아 53명 중 31명, B유치원은 134명 중 64명만 재배치가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다.경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재배치를 완료하지 않고 폐원을 할 경우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한다는 방침이다.또 재배치를 완료했더라도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폐원을 승인하기로 했다.두 유치원은 현재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고 있다.이 가운데 한 유치원은 지난해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2017년 4월)까지 세출 예산을 집행하면서 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않고 가을소풍, 축제 등의 수입과 비용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지 않아 부당 지출한 3억4900여만원과 가을소풍과 축제 수입액 1000여만원의 회수조치와 함께 경고를 받은 바 있다.마숙자 경북교육청 초등과장은 “폐원 기준에 미흡해 신청을 반려했는데도 두 유치원이 내년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고 폐원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회계 등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폐원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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