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10일 군에 등록된 차량 9,033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4억 6,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또,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동차 소유자에겐 12월 자동차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주요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 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054-950-6122) 및 읍면 세무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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