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국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내년부터 도입해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이 보험은 대구시에 등록된 내외국인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으로 안전보험제도를 시행중인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며 다른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대구시는 최근 열린 제26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내년 1월중 보험사를 선정해 2월부터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많은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보험관련 세부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권영진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높아진 안전욕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보장제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안전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