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에서 소규모 카페를 3년째 운영 중인 김진영(36·여)씨는 17일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저작권법이 무서워 캐럴을 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연말이면 들려오던 크리스마스 캐럴이 카페와 음식점, 길가 등에서 자취를 감췄다. 저작권료가 두려운 상인들이 마음껏 캐럴을 틀지 못해서다.정부는 지난 8월 매장의 음악사용 제한 범위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간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저작권료 징수대상이었다면 현재는 카페, 헬스장, 생맥주 전문점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실제로 이날 대구시 중구 동성로의 소규모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는 캐럴을 들을 수 없었다. 인근 마트는 아예 음악 없이 영업했다. 마트 관계자는 “저작권법이 강화돼 음악을 틀지 말라는 사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저작권법 개정 때문에 캐럴이 사라졌다는 건 잘못된 정보다”라고 했다.한음저협에 따르면 규모 50㎡ 미만의 소형 커피숍과 매장, 길거리 노점에선 캐럴을 틀어도 문제가 없다. 이는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원저작자를 찾을 수 없는 캐럴송도 저작권료 징수 제외 대상이다. 전통시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기관인 교회에서도 자유롭게 캐럴송을 틀 수 있으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저작권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저작권료를 내고 있던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호텔, 카페 등은 문제없이 캐럴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연말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 캐럴을 많이 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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