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19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경영 안정을 위해 43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열악한 재정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편성한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최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18년 300억원 → ’19년 400억원, 100억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거치기간을 늘려 자생력 확보 후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조건을 완화했다.또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청년창업자금의 거치기간을 확대하고 제출서류을 간소화하는 등 지난해보다 기업별 지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별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총 600억원(일반자금 580억원, 청년창업자금 20억원) 규모로 일반 자금(580억원)은 창업기업 또는 기존 제조업체가 공장 신축․생산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금리 2.2%(변동)로 8년간(3년거치 5년균분상환) 융자 지원한다.청년창업자금(20억원)은 창업 아이디어 및 상용화 가능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청년 창업기업에 기업당 최대 5000만원(제조업은 1억원)까지 금리 2.0%(변동)로 5년간 융자 지원한다. 청년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지난해에 비해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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