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역의 한 농협조합장이 고교 동기 야유회에서 조합원과 동기생들에게 향응을 베풀고 전체 조합원들에게 4억원대의 선물을 제공하는 등 내년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20일 농협 등에 따르면 김천의 A농협조합장은 지난달 14일 김천 B고교 동문회원 등 36명과 함께 충남 보령군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부부동반으로 실시된 이날 야유회 참가자중 10여 명이 조합원들이다.이들은 보령군에 있는 식물원을 둘러본 후 시내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 A조합장과 평소 친분 관계가 있는 보령군 C농협조합장이 동행해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A조합장을 다시 오시게 해 달라”며 “보령의 관광지인 원산도에 내년 쯤 다리가 완공된다. 그 때 원산도로 다시 놀러 오라”는 요지로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자리에서 동문회 D회장도 내년 선거와 관련 A조합장의 지지를 당부했다고 동기생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D동문회장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이날 현지의 C조합장은 5만원 상당의 젓갈세트와 소금(10kg)을 선물했다.야유회를 마친 후 김천 A농협조합장은 보령의 C농협에 젓갈세트 7318개(개당 5만7870원)를 주문했다. 4억2300여만원어치다. 농협 관계자는 “이 선물세트는 지도사업비 예산으로 구입했다. 최근 7318명의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고 말했다.일부 조합원들은 “A조합장의 보령 야유회 동행은 조합장 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조합원은 “김천지역 경제도 어려운데 타 지역 상품을 수억원 어치나 주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동문회를 빌미로 평소 친분이 있는 외지 조합장을 통해 지지 발언 및 향응을 제공한 것은 사전선거 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A조합장은 “매년 한번 씩 외부 야유회를 다닌다. 일부 지인들의 지지 발언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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