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2월 28일까지 소방출동로 특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26일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화재위험이 높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본부는 올한 해 동안 ‘생명의 길을 여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주변 도로를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치한 바 있다. 지난 8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기존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차금지에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이로써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 뿐만 아니라 정차도 할 수 없게 됐고 소방본부장이 선정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이내도 주차금지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이지만 소방안전본부장은 “연말연시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특별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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