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준다. 여성 대상 폭력이 발생한 기관은 컨설팅과 교육 등 집중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을 퇴소하더라도 특별한 지원이 없어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여가부는 보호시설 퇴소자 중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월세 및 임대보증금 등 주거·생활비를 위해 1인당 약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군구별 자립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정책도 강화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이 내년 4월까지 39명 늘어난다. 현재 88명의 인원이 근무 중이며 충원이 되면 127명으로 증가한다. 해바라기센터는 상담, 수사, 법률, 의료, 심리치료 등을 통합제공하지만 간호인력 부족으로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부터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기관은 여성폭력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피해자는에게는 초기상담과 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피해자가 발생한 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장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컨설팅과 실태조사, 교육 등이 실시된다. 동영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기존 16명에서 내년 1월까지 26명으로 확대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동영상 및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돕는다. 지원에는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뿐만 아니라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도 포함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사례를 소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수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하며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도 연계한다. 의사소통과 사회적 인식으로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이주여성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를 내년 5월까지 권역별로 신규 설치한다. 이곳에서는 이주여성에게 모국어 상담, 통·번역 서비스, 관계기관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지역 양성평등 4개소를 신규 운영한다. 지역 양성평등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등을 수행하고 성평등 수준 격차 해소 및 지역 내 성평등 문화확산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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