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24일 세정과 민원실에서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을 전자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날 추첨에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 구미시 납세자보호관, 농협은행 시청출장소장, 민원인 강슬기나, 감사담당관실 청렴감사담당, 징수과장이 참여했다.성실납세자 추첨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추첨방식으로 진행됐다. 2009년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10만원 상품권과 구미시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이날 전자추첨을 통해 10만원 상품권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23,376명 가운데 상모사곡동에 거주하는 성영미 등 100명이 선정됐다. 공영주차장무료이용권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자진 신고한 납세자와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90,959명 중에서 선산읍에 거주하는 김영복 등 30명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상품권과 공영주차장무료이용권을 전달하게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